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워크숍 개최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2.24. 고용노동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 및 판단 시 고려요소·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