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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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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발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지원을 통한 벤처투자 규제 개선 및 세제 지원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제도 개편사항은 ’25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26년에 개정될'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규제 완화 ①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초기 부담을 경감한다. (’26.7.1 시행)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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