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핫이슈

광명11구역 조합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입찰 및 의결 절차 부적정 확인

-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공익적 문제 제기
- "공식 의결기구 미거친 계약" 존재
- 조합장 개인 통장 사용의 부적정성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광명11구역 조합은 본지의 보도에 대해 '검찰 불송치'와 '조합 내부 자료'를 근거로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경기도 및 광명시의 공식 실태점검 결과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합의 주장은 행정기관의 판단 및 객관적 구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2억 원 초과 전자입찰 미이행" 보도는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공익적 문제 제기

조합은 광명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전자입찰 미실시'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의 왜곡이다.

 

  • 불송치 결정의 한계: 경찰의 불송치 사유는 "전자입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극적 판단일 뿐, "전자입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거나 "2억 초과 계약이 없었다"는 적극적 확인이 아니다.
  • 행정기관의 위반 확인: 경기도와 광명시의 실태점검 결과, 조합은 입찰공고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항을 누락하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를 위반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어 행정지도를 받았다.
  • 쪼개기 계약 의심 사례: 동일 시기(2020.02.24~03.20), 동일 업체(**프리미엄)와 '총회 대행'이라는 동일 목적의 용역을 3건으로 분할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 합계 금액은 약 2억 7,900만 원으로 전자입찰 대상(2억 원 초과)이나, 개별 계약을 2억 원 미만으로 나누어 수의계약 제한을 회피했다는 의혹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조합 스스로 인정한 "공식 의결기구 미거친 계약" 존재

조합은 모든 계약 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주장하나, 조합이 행정기관에 제출한 「조합운영 실태점검 의견제출서」에는 이와 상반되는 고백이 담겨 있다.

 

  • 수의계약 선집행 인정: 누수복구센터 이전 용역 등을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선집행한 후, 추후 추인조차 받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이를 "행정적 착오에 의한 절차 누락"이라 명시했다.
  • 계약서 없는 지출: 광명4동 임시청사 냉난방기 설치공사 등 일부 건은 대의원회 의결과 계약서 작성 절차 없이 견적서 등으로 갈음하여 집행되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예비비 무단 집행: 예비비 지출 과정에서 대의원회 등 의결기구의 사전·사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조합장 개인 통장 사용의 부적정성 확인

추진위원회 시절 자금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은 조합의 '불가피성'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 회계 원칙 위반: 실태점검 결과, 추진위원회 회계는 사업자 명의 통장 사용이 원칙임에도 개인 명의 통장을 사용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판단과 함께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 투명성 문제: 자금의 성격이 차입금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공적 조직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고 법인 자금을 반복 유입시킨 방식은 투명성과 이해충돌 측면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보도는 형사적 유죄 여부를 단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점검 결과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된 정당한 비판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정정보도 및 사과 요구는 그 근거가 부족함을 밝힙니다.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조합 측이 추가로 제출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다면 검토 후 보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