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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명11구역 조합장, 70억 수수료, 경찰 뇌물공여 협의 인정

-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사결과 통지 - ‘취업기회’가 뇌물로 판단된 이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을 둘러싼 비리 의혹 사건에서, 조합장 아들의 ‘부정 취업’ 무대가 된 사업체와 그 배후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남부경찰청은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조합장 서** 씨를 비롯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에 드러난 ‘취업기회 제공’과 ‘용역 청탁’의 실체 고발장 적시 핵심 업체는 ‘강남** 법무사법인’… 대표이사 이** 전(前) 광명11구역 감사이자 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동희 씨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강남** 법무사법인(유한)과 그 대표이사 이** 씨가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합장 서** 씨는 2018년 2월, 강남** 합동법무사사무소 및 우* 법무사합동사무소와 법무사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강남** 합동법무사무소는 2019년 10월 법인으로 전환됐으며, 이** 씨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의 핵심은 '대가성 거래'다. 이** 대표가 조합장 서 씨에게 청탁하여, 강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