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5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 기한을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시도의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도내 지역인 군산에서 열렸으며, 수석부회장인 문 의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협의회에서는 현안 보고 3건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기한 촉구 건의안”등 12건의 안건이 논의됐고, 다음날 새만금 33센터 방문 및 선유도 일대 홍보 탐방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문 의장은 지방재정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재보다 앞당겨,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각각 회계연도 15일·10일 전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이러한 일정은 현재 급증한 지방재정 규모와 업무 부담을 감안할 때 충분한 심의를 보장하기 어렵다.
문 의장은 1995년 민선자치 부활 시 42조 6천억원이던 지방예산 규모가 2026년 현재 326조원으로 30년간 약 7.7배 증가했으며,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 건수도 2002년 232건에서 2024년 2,738건으로 10배 이상 확대된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제출·의결 기한은 예산 심의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 및 행정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긴 심의 기간이 필요함은 물론, 예산안 제출 시점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의장이 제출한 이번 안건이 관련 제도 정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