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출입 기자 | 경기도 광명시 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원들이 제출한 고발장과 진술서에 따르면, 해당 재개발 조합은 법이 정한 공개경쟁·전자조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년간 특정 업체들과 반복적으로 고액 용역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에서는 광명시 11구역 재개발 사업관련 한 내부 문서를 입수하였으며 그 동안 제기되었던 중요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다음 기사 제목 :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흘러든 법인자금
(반복 입금→현금화→개인 분산… “전형적 로비 자금 구조”)
“2억 원 넘는 계약도 전자입찰 없이 진행”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 11구역 재개발조합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최소 8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다수는 계약금액이 2억 원을 초과했다.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전자조달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일반경쟁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계약 절차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고발장에 적시돼 있다.
비대위측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개 경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2018년 1월 11일: 총회대행 용역계약 체결 (약 3억6천만 원)
- 2021년 3월 26일: 총회대행 용역계약 체결 (약 2억9천만 원)
- 2021년 11월 23일: 총회대행 용역계약 체결 (약 3억1천만 원)
- 2022년 10월 5일: 총회대행 용역계약 (약 2억5천만 원)
- 2023년 2월 3일: 총회대행 용역계약 (약 2억5천8백만 원)
고발장에 따르면 이 시기에도 조합 총회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전 의결이 이뤄졌다는 명확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합장 단독 결정…의결 절차 무력화 의혹
고발 내용과 함께 제출된 녹취 및 진술 자료에는 조합 주요 계약과 사업 결정이 조합 총회나 추진위원회 등 공식 의결기구를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는 정황도 포함돼 있다.조합 내부에서는 “개인적으로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처리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반복됐으며, 조합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전) 감사였던 현) 비대위원장은 “조합 자금이 사실상 조합장 개인의 재량처럼 집행되는 구조였다”며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절차를 맞추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3자 이익 제공·배임 의혹으로 확대
또 다른 고발장에서는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그 결과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및 제3자 뇌물 의혹도 제기됐다.특정 법무법인 및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정상적 필요성을 넘어서는 수임료 또는 용역비가 지급됐다는 주장이다.
이 사안은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이 접수돼 형사적 판단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발 대상:
- 광명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당시 재직)
- 관련 법무법인 및 특정 법인(우회 수익 구조 의혹)
고발장이 특정한 주요 날짜
- 2018.02.07: 피고발인 조합장 취임
- 2018~2023년: 문제된 법무·용역 계약 지속
- 2019.10.30: 특정 법무법인 사무소 이전 시점(계약 지속)
- 2024.03: 형사 고발장 제출
비공식 회동과 압박 정황…정치권 연계 의혹도
진술서에는 조합 관계자, 특정 업체 관계자, 조합장 가족, 외부 인사들이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사업 진행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사업지속 약속, 조합 내부 반대 세력에 대한 압박, 고소·고발 취하 종용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진술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치권과의 연계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도 포함돼 있어, 사안이 단순한 조합 내부 분쟁을 넘어 공공성 영역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3년 1월 초: 조합장 가족·특정 업체 관계자와 첫 접촉
- 2023년 2월 16일: 서울 삼성동 일대에서 조합장 측과 업체 대표 비공식 회동
- 2023년 5월 9일: 광명 소재 사무실에서 추가 회동
비상대책위원회 “전면 감사·수사 필요”
비대위는 “광명 11구역 재개발은 수천 세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성 사업” 이라며 “계약·자금·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감사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 2024년 3월: 업무상 배임·제3자 뇌물 혐의 고발장 제출
- 2025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에 공식 접수된 상태이며, 비대위는 지자체 감사 및 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추가 자료 제출 및 감사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본 보도는 복수의 고발장, 진술서, 계약 자료 등 공식 문서에 근거해 작성됐으며, 당사자 반론이 있을 경우 추가 취재를 통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