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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장(추진위시절) 개인통장으로 흘러든 법인자금

- 반복 입금→현금화→개인 분산… “전형적 로비 자금 구조”
- 개인 통장으로 들어온 법인 자금…한두 번이 아니었다
- 입금 직후 현금 인출·개인 송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광명11구역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추진위 시절 현)조합장의 개인 통장으로, 재개발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복수의 법인 자금이 반복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가 입수한 ‘개인계좌 거래내역 증명서(총 16쪽, 2009년 04월 ~ 2015년 06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다수의 법인 자금은  추진위당시 현)조합장의 개인 계좌로 직접 들어왔으며, 입금 직후 현금 인출되거나 제3의 개인 계좌로 분산 송금된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다.

 

 

현)조합장으로 유입된 수억 원대 법인 자금

개인 계좌로 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법인은 다음과 같다.

  • ㈜**엔지니어링㈜**씨엠㈜**모아 3개 법인이 송금한 금액은 약 8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법인은 재개발 사업에서 엔지니어링, CM(건설사업관리), 인력용역 등으로 분류되어 조합 의사결정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업체들이다. 특히, 이 자금들이 용역비, 급여, 차용증 상환 등 명확한 법적·계약적 사유 표시 없이  공식 계좌가 아닌 조합장 개인 계좌로 직접 들어온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입금 직후 '현금 인출·개인 분산 송금' 패턴

본지가 입수한 6페이지의 문서에는 5개월간 (2009년 8월 부터 2009년 12월)  약 4천500만원의 자금이 24명에서 26명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되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위 문건에 따르면 당시 추진위원회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자금을 관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자금 유입 이후의 흐름이다. 거래내역 분석 결과, 법인 자금이 입금된 직후 현금 인출되거나 제3자 개인 계좌로 송금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조합 사업비나 공식 운영비로 사용된 흔적은 확인 할 수 없으며 , 금액을 일정 단위로 나눠 빠져나가는 반복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단순 실무 관행?…설명되기 어렵다”

일부 재개발 현장에서는 “관행”이라는 표현으로 개인 계좌 사용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런 해명으로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특정 법인에서 반복적 입금
  • 즉각적인 현금화 및 개인 분산 송금
  • 조합 회계 기록 부재

 

법인별 총 입금액 규모 , 해당 법인들의 광명11구역 내 계약 및 선정 과정 , 그리고 입금 시점과 시공사·용역 계약 시점 간의 시간적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투명성은 재개발의 생명이다

광명11구역 재개발은 수많은 조합원과 광명 시민의 재산권이 걸린 사업이다.
그 중심에 있는 조합장의 개인 통장을 통해
출처 불명의 법인 자금이 흘러들고 사라졌다면, 이는 단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광명 11R 재개발  전체의 신뢰 문제이다. 

재개발 조합과 조합장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업이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