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민·형사분야 모두에 빈틈없이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비밀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실효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자신의 위법행위에 사용한 경우와 같이 이를 보호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에 반하는 때에는 비밀유지권을 배제하여 비밀유지권 도입으로 실체 진실 발견이 저해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권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선진 법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법무부는 비밀유지권이 국민의 일상에서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