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세청은 2022년 고액 상습체납자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31곳등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6천940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 중인 국세는 4조4천196억원에 달한다.
또한 불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증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곳도 전격 공개했다.
이 외에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47명의 조세포탈범 인적 사항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6천940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곳, 조세포탈범 47명 등의 공개명단을 확정하고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천423명, 법인 2천517개로, 개인 최고 체납액은 1천739억원을 체납 중인 임태규, 법인 최고 체납액은 236억원을 체납 중인 (주)백프로여행사로 나타났다.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가 담기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공개된다.
종교단체를 포함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곳도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올해 불법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4곳, 상증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4곳,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3곳 등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공개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3곳(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법인 3곳, 학교법인과 문화·예술단체가 각각 2곳, 의료법인 1곳 순이다.
이들은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하거나,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기부금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겠다”며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방지 안내문 발송은 물론, 기부금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기부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